셔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송 약관
제1장 서비스 운영의 원칙
제1조 (목적)
본 운송약관(이하 “약관”)은 셔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시범 사업(이하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차량 및 호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카일이삼제스퍼(이하 “운수사”),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화성도시공사(“이하 센터”) 및 여객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약관은 “본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 동안 유효하며, 셔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 (여객의 동의)
여객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차량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운수사업, 안전, 사업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준수사항)
사업자와 여객은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 운영자의 권리와 책임
제6조(역할 정의)
운수사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운수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까지이다.
제8조 (서비스 운임)
운수사는 승객으로부터 운송에 대한 서비스 운임을 수령하지 않는다.
제9조 (운송의 거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셔클앱 또는 화성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택시 호출을 하지 않은 자
- 본 약관 제15조에서 정하는 승객의 안전수칙 준수사항에 따르지 않는 자
- 본 약관 제16조 각호에 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자
- 본 약관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 환자
-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운송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자
제10조 (안전운송)
운수사는 안전한 운송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경우 슬로프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진입을 보조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보조 없이 슬로프 장치 위를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 슬로프 장치는 탑승 장소에 따라 지정된 유형의 슬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 연석에서는 차량 내 탑재된 연석용 슬로프를 이용하고, 평지에서는 별도로 제공한 이동식 슬로프를 이용하여야 한다.
-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시 휠체어와 바닥 간 고정장치, 탑승객 신체에 착용하는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야 한다.
- 휠체어와 바닥 간 고정장치, 탑승객의 신체에 착용하는 안전벨트를 체결이 완료된 후 차량 운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 슬로프, 휠체어 고정장치 등 차량 부속물 이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은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고시의 조치)
운수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승객을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대체운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 센터, 운수사, 회사에 사고 경위 및 현장 상황을 전달한다.
제12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 유류품을 보관한다.
-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센터, 운수사, 회사에 사고 경위 및 현장 상황을 전달한다.
제13조 (배상)
운송 서비스 제공 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운수사가 배상한다.
제14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 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승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운송도중 승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 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 약관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약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승객이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3장 승객의 권리와 책임
제15조 (안전수칙 준수)
이동중 시트에 착석 및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운행에 관한 운수사의 지시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물품 등의 소지 제한)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 사체
- 에 위해를 끼치거나 차량 파손 우려가 있는 동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 불결, 악취 등으로 드라이버 및 차량에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 기타 운행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7조 (금지행위)
승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물품을 함부로 차 밖에 던지는 행위
- 드라이버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 운행중에 차량 문을 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드라이버에 기부 요구, 물품 판매, 연설 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차량 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드라이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운송이나 교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제18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배상)
① 호출 배정 후 반복 취소 등으로 서비스 운영상에 피해를 주는 경우 본 사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운수사 및 제3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승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